산업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폐업 농가에 마리당 2년치 순익 지원금 지급

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폐업을 신청한 양돈 농가는 연간 출하 마리당 2년치 순수익금을 폐업지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가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했거나 ASF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 지급 대상이다.


지원액은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금의 2년분이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된다.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쓸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 등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관할 시·도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시·군·구청장의 가축 도태 명령에 따라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은 국가가,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고장 나거나 훼손된 소독·방역 시설을 방치하면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했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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