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 중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액이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집중 축소 기간을 5~6월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 환급금은 중간 예납, 원천 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한다.
이 중 납세자가 주소를 바꿨다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받지 못해 미수령 환급금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 웹사이트,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에 적인 담당 세무서 직원에게 전화하면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도 있다.
환급금은 본인 계좌를 신고해 받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은 우편·전화 등 기존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더해 오는 6월 초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모바일 안내문은 납세자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주소 이전 등으로 우편물을 받기 어려운 납세자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을 때 이용했던 계좌를 활용해 수령 편의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수령 환급금 관련 피싱 등 금융 사기에는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e)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사기가 의심되면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계속 시행해 납세자 재산권 보호, 국민 경제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