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약처, 어린이 식생활 안전정보 공개 근거 마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기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 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해왔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인증은 안전·영양 권장기준에 적합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품명·성분명 등을 변경할 땐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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