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면세점 장기 재고 면세품 '한시적 국내판매' 허용

코로나19로 6개월 한시 허용… 통관 뒤 유통업체 통해 판매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여행객 급감에 따라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관세법상 특례구역인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 내국인에게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판매하는 곳이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으나 지난달 기준 입출국 여행객의 93% 감소 등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 면세업계의 건의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열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국내 판매를 허용,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한 수입요건을 구비해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고 신속히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빠른 후속조치 등 유통업계, 공급자에게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일반 국민이 면세점 재고물품을 특허보세구역인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후 유통업체를 통해 아울렛 등에서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구매수량제한 폐지,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수출인도장 사용요건 완화 등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조치로 면세점 과다 보유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한다면 약 1600억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