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공탁금 등 국가에 맡긴 보관금 소멸시효 5년→10년 확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탁금·압수압류금·영치금 등 11조3000억 규모
소멸되기 전 보관금 존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공탁금 등 정부가 보관하는 현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보관금은 국가 소유가 아니지만 정부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현금으로, 공탁금, 계약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이 있다.


작년 말 기준 정부보관금은 공탁금 8조8360억원, 압수압류금 1370억원, 영치금 등 기타 2조173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환급청구권이 소멸되기 전 보관금에 대해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공탁 등으로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미처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 전부처 보관금 유형을 ▲공탁금 ▲보증금 ▲압수·압류금 ▲권리자 미상금 ▲기타 보관금 ▲국가소유 일시보유금 등 6개로 통일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개선했다.


중앙기관은 디브레인을 통해 소속기관 보관금 현황을 유형별로 실시간 파악하고, 연말 결산 마감을 의무화했다.


마감 후 보관금 잔액이 국가결산보고서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해 보관금 통계의 정확성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