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역위원회, '스마트폰 곡면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조사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시 수입 중지·과징금 부과 조치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무역위는 제397차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앞서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는 특허권 침해 관련 조사 대상 물품인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한 일본 기업 A와 이를 수입한 국내 무역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에 해당한다면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국내 중소기업인 화이트스톤은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홍콩과 중국에서 수입한 국내 기업 C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 기업 D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조사신청서와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런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당사자들은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된다.


통상 6~10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이후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결과에 따라 수입 중지, 과징금 부과 등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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