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사 감사위원' 기준 명확히 한다…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상장사 대상 '감사위원 전문가' 선임여부 점검
법무부 "일부 미흡"…시행령 개정해 기준 마련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 특정 액수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상법은 준법 경영을 위해 자산 총액 2조원 및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혹은 재무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부는 425개 상장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했으며, 응한 회사 중 2.4%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이에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규정에 일부 불명확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 이를 개정해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회계 및 재무 전문가 위원 선임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에 따라 상법 시행령 37조 2항 4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조 2항 4호 각 목의 기관'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 1항 4호, 5호 및 6호의 기관'으로 바뀔 예정이다.


이 밖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1일부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 전문가의 유형 및 관련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회사들은 더욱 투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회계·재무 전문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준법 경영 정착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과 공정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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