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맞춤형으로 정보 제공

안내서 개정…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 반영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기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약사 등 마약류 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구입·사용·폐기 등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무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안내서는 폐업 시 마약류 처리방법, 마약류 처방전의 발급·보관 13개 항목 등 마약류 취급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한층 보강해 실제 업무에 활용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의무기재 사항 확대’ 등 최근 제도 변경사항도 반영했다.


처방전 발급대상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기재사항은 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확대됐다.


안내서는 취급자별 6종으로 제작됐다.


주요내용은 ▲마약류 취급 기본사항 ▲마약류 취급업무 ▲마약류 관리 등 준수사항 ▲업종별 업무흐름에 따른 취급보고 ▲최근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약사가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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