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환수액 30% 지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여도 따라 20%까지 감액…500만원 한도 최소지급액 설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2억원으로 제한된 포상액 지급액 한도를 없애고, 반환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포상금 지급액 한도를 폐지하고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현재는 2억원 한도로 환수금액의 30% 이내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결정하지만, 다수 부처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지급기준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30%로 정률화해 보조금 환수액이 10억원이면 신고자에게 3억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처 재량으로 20% 수준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액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관서 장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최소지급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부정수급 근절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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