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품원, 설 제수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굴비·돔류 등 제수용 수산물 단속 대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13~23일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또 계절 성수품으로 최근 수입이 급증하는 활방어, 활가리비, 우렁쉥이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명이 투입된다.


대형유통·가공업체 등 규모화된 유통단계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기동단속반과 4개 권역별로 편성된 광역단속반이 기획 단속에 나선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표시 단속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동안 평균 109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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