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들, 키코 배상 고심…금융감독원 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키로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의사 밝힌 은행 아직 없어
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 검토 중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은행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오는 8일까지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들은 키코 배상 결단을 앞두고 막판까지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


은행들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다른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 분조위는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키코 분쟁조정 대상 피해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금감원은 이들의 피해금액을 1490억원으로 추산했다.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금감원이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당시 금감원은 조정 결정 당사자인 은행과 피해기업의 요청 시 조정안 수락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키코 배상에 소극적인 점을 고려, 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현재 해당 은행들은 키코 사건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됐고, 금감원 조정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이를 불수용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부 은행은 법적 근거 없이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열린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은행이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키코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줬으면 좋겠다"며 "이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 불수용 등 의사를 밝힌 은행은 1곳도 없다.


조정안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일부 은행이 키코 분쟁조정안을 수락키로 잠정 결론내렸다는 것과 관련해 "아직까지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은행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의 예상대로 은행 6곳 중 대다수는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국은 은행의 연장 요청 내용을 토대로 연장 기간 등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관계자는 "은행 6곳 중 대다수가 분쟁조정안 수락기간 연장을 요청했다"며 "이들의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수락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장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앞서 다른 건에서 분쟁조정안 수락 기간을 2~3번 연장한 적도 있고, 1번 연장할 때 기간을 많이 준 적도 있었다"라며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 검토한 뒤 연장 기간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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