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감독원 "10년 만의 키코 피해구제, 금융산업 성숙하는 길"

금감원, 은행에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 15~41% 배상하라"
"은행과 피해기업 조정절차, 장기적으로 모두 이익에 합치"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정성웅 금융감독원(금감원) 부원장보는 13일 10년 전 발생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뢰가 근본인 금융산업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키코 관련 분조위 개최 결과 브리핑을 갖고, 키코 분쟁조정이 남긴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키코는 10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시작돼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금감원 분조위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권고함으로써 오래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키코 계약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불인정했다"며 "그러나 불완전판매로 인한 은행의 책임을 사례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은행들도 피해기업들에 배상을 했지만 아쉽게도 당시 은행들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유사 피해기업들의 구제 등에 있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는 노력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피해기업과 은행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키코 사건은 미완의 숙제로 남아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법적 구제수단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며 "그러나 뒤늦게 나마 은행과 피해기업 간 상호 양해에 입각한 조정절차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는 상생의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전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키코와 같은 유사한 피해에 대해 제소기간 경과여부와 상관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를 배상한 사례가 있다.


영국은 이자율헤지상품 1만3936건에 대해 3조3000억원을 배상한 사례가 있고, 일본은 외환파생상품 1169건에 대해 20~30% 수준으로 배상한 전례가 있다.


정 부원장보는 이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은행과 감독당국도 금융산업의 신뢰확보와 발전을 위해 키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기나긴 숙고 끝에 마련된 이번 분쟁해결 등 화해의 기회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에게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과 은행들에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피해기업과 은행 양측 모두가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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