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국토교통부, 단풍철 전세버스 특별점검…음주가무 등 단속

10~11월 속도제한장치·타이어 마모 등 집중점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10~11월 단풍철을 맞아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속도제한장치 정상작동·불법 구조변경▲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소화기·비상망치 비치 적정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특히 무자격 운전자, 음주운전 여부, 속도제한 준수, 휴식시간보장 등 근로시간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린다. 


국토부 김동준 대중교통과 과장은 "전세버스 이용객들은 차내에서 음주가무를 하거나, 안전띠를 미착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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