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한항공,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실시

대한항공,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대상 3개월 단위의 단기휴직
"단기 휴직 필요한 직원 수요 꾸준히 늘어 상시휴직제 빈틈 메꿀 것"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대한항공은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직원은 25일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직원들의 요구로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상시 휴직제도의 휴직 기간은 통상 1년에서 3년까지 상대적으로 길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단기 희망휴직 신청은 최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업무문화 개선의 일환"이라며 "그동안 3개월 정도의 짧은 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 희망휴직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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