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신용등급 우수한 원사업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원사업자들에게 부여되던 지급보증의무 면제 특혜가 사라진다.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은 건설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회사채 A0, 기업어음 A2+)이거나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한해서 의무를 없애주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의 신용등급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지급보증의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그간 정해져 있지 않았던 직불합의 기한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00일이 넘게 지난 이후에야 직불합의를 해놓고 지급보증의무 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직불합의 규정을 이용해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를 잡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를 법위반 회피를 위해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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