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농림축산식품부, 140개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해 중소 축사 악취저감 돕는다

퇴비 부숙·운반·장비 구입비 1개소당 최대 2억원 지원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이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문조직을 육성해 중소 축산농가의 기준 준수를 돕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퇴비유통전문조직 140개소를 육성한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에 이를 위한 예산이 112억4000만원 규모로 반영된 상태다.


 '부숙(腐熟)'이란 가축 분뇨가 세균 등에 의해 발효되면서 분뇨에 있는 지방, 단백질 등 유기물이 분해 과정을 거쳐 안정화된 상태를 뜻한다.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는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축산 농가에선 퇴비 부숙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내 축산 농가 40호 이상, 살포면적 100㏊ 이상을 확보한 농축협 및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조직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현재 115개소의 전문조직이 선정됐다. 이번달 중 25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전문조직엔 가축분 퇴비의 부숙과 운반, 살포에 필요한 기계와 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스키드로더, 소형굴삭기 등 퇴비 교반 장비, 퇴비 운반·살포 장비 구입 자금을 1개소당 최대 2억원 지원한다.


부숙 퇴비 농경지에 살포하는 비용 1㏊당 20만원으로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조직은 계약을 체결한 축산 농가를 월 1회 이상 찾아 퇴비 부숙 촉진을 돕는다. 퇴비 교반 등을 통해 산소 공급, 수분 등을 조절하고 미생물을 살포해 호기성 미생물을 활성화시키는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소 축산농가가 가축분 퇴비 부숙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축분 퇴비 부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저감을 통해 축산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3월25일부터는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때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규모가 1500㎡를 넘을 땐 부숙이 후기 또는 완료돼야 하고 1500㎡를 넘지 않을 땐 부숙이 중기 수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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