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버스·택시 등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피해보상 체계 표준화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피해 보상 서비스 체계가 표준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자동차공제조합 6곳과 협의해 '보상서비스 지침'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험사마다 다르게 안내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공제조합은 손해 보험사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으로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 전국 90만대가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가입중이다.


공제조합은 또 홈페이지에 소비자 보호규정을 명시하고 민원게시판을 활성화하는 등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보상 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능력을 높이기 위한 손해사정 아카데미나 서비스 강화 교육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보상서비스 지침 시행으로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처리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얻거나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자동차공제 보상직원의 전문성과 서비스 수준이 강화돼 피해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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