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인천공항 면세점 5년 연장 법안 추진...면세업계 '갑론을박'

추경호 의원, '기존 사업자 5년 연장' 관세법 개정안 발의
기존 업체들 '반색'...신규 업체들은 "불합리" 지적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기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기간을 5년 늘리는 개정법안이 추진된다. 면세 업계에서는 기존 면세점의 기득권을 사실상 보호해 주는 법안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21일 면세업계 등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항·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추가로 5년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공항·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추가로 5년간 더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대기업은 특허 연장을 한 번(5년), 중소·중견기업은 두 번(10년) 할 수 있게 됐는데, 이 부분을 기존 사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신라면세점이 3개 구역, 신세계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한개 구역씩 운영 중이다.


내년 9월 기존 업체들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며, 신규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라면세점 등 기존 면세업체가 입찰 없이 5년 사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면세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신규 입찰을 준비하던 업체들은 "새 업체의 진입을 막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기존 사업을 벌이던 업체들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한 면세업체 관계자는 "입찰을 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임대료는 5년 사업에 맞춰져 있었는데, 이를 갑자기 10년으로 늘려주는 것은 특혜에 가깝다"며 "내년 입찰을 준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 관계자는 "10년으로 사업 기간이 늘면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라고 말한 뒤 "이제 막 법안이 발의됐으니 통과여부는 좀 기다려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