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작년 증권거래세, 개미들 3조 넘게 지급...外人·기관의 2.4배

금융투자협회·조형태 교수 증권거래세 추정치 발표
개인 투자자들,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목소리 높여
"단타매매가 원인...폐지 오히려 손실만 키울 수도"


[파이낸셜데일리=송지수 기자]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해 증권거래세로 3조원 이상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과 기관이 낸 증권거래세를 모두 합친 것보다 2.4배 더 많다.


자본력과 정보력에 밀려 외국인·기관보다 주식 투자 수익률이 부진하고 증시 보유 비중도 더 작은 개인들이 전체 증권거래세의 70% 넘게 부담한 것이다. 최근 불붙고 있는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반면 개인들이 증권거래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투자 성향 때문으로 오히려 증권거래세를 폐지할 경우 개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 손실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8일 금융투자협회와 조형태 홍익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에서 주식 거래를 한 개인·외국인·기관으로부터 거둬들인 증권거래세는 총 4조6301억원(코스피 1조9412억원+코스닥 2조6889억원)으로 추정됐다.


증권거래세란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이 증권거래세를 3조2569억원 납부, 전체 증권거래세에서 70.3%를 차지했다. 이어 외국인(7944억원)은 17.2%, 기관(5788억원) 12.5% 순이었다.


개인이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부담액은 기관과 외국인의 증권거래세 부담액보다 2.4배 더 많은 수준이다. 증시에서 개인의 시가총액 보유 비중은 기관과 외국인에 훨씬 못 미치지만 개인들이 단기 투자를 즐겨하다보니 거래 횟수에 비례하는 거래세를 월등히 많이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10월 증시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며 증권거래세 폐지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청와대 게시판에는 증권거래세가 불평등하다며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벤처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한다는 이유를 들어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정치, 재계까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론에 가세하고 있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질의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답함에 따라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인하 및 폐지까지 이뤄질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벤처혁신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원칙에 맞지 않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글로벌 추세에 맞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단타 매매 경향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세 전문가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개인 투자자들에 비해 단타를 많이 하는 경향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다"며 "투자 방식은 그대로 둔 채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로 거래 비용만 줄여주면 개인들의 단타 거래가 더 늘어날 것인데, 단타 거래는 필패의 투자 방식으로 증권거래세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개인들의 투자 손실만 키울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 예탁결제원, 기획재정부 등 기관에서는 공식적으로 '투자자별로'는 증권거래세 징수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국세청은 지난 2일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이뤄진 증권거래세 신고액이 지난해 4조7000억으로 전년보다 8.0%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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