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삼성전자, 카이스트에 4400억원 배상 평결

핀펫 기술로 반도체 칩 소형화 가능..전력소비 줄이며 모바일 기기 빠르게
삼성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적용된 기술은 독자 개발...KAIST 기술관 무관"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삼성전자가 카이스트(KAIST)에 4억달러(약 4400억원)의 특허 침해 배상금을 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미국 텍사스 마셜 소재 동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핀펫(FinFet)' 기술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섬성전자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특허관리 자회사 카이스트IP에 4억 달러(약 4400억원)를 배상할 것을 평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핀펫은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 비(非)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쓰고 있는 기술로 반도체 칩을 소형화 하기 위한 트렌지스터 기술이다. 전력소비를 줄이면서 모바일 기기를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모바일 산업의 핵심 중 하나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핀펫 기술을 직접 개발했는지, KAIST의 기술을 무단 도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엑시노스7 옥타코어칩부터 3D 핀펫 프로세스를 도입해 14나노미터 핀펫 반도체를 생산했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적용된 핀펫 기술은 독자 개발한 기술이며 KAIST의 핀펫 기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KAIST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앞서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KIP US)는 지난 2016년 텍사스 동부지법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등에 사용해 온 모바일 기기 관련 특허 기술인 핀펫'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KAIST IP는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2001년 발명해 2003년 미국에서 특허를 낸 이 기술에 대한 권한을 양도 받아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는 지난 2001년 원광대와 KAIST의 핀펫공동연구를 주도했고, 두 대학과 경북대 등에 특허출원을 요청했지만 일부 지원만 받게 되자 개인 명의로 국외 출원한 후 이를 활용하기 위해 KIP에 특허권을 양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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