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연기,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 비판

"노동계 불참을 이유로 14일 예정된 전원회의를 사실상 취소한 것"
"국회에서 합의과정을 통해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 존중돼야"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협의로 결정된 제 5차 전원회의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인 불참을 이유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개최조차 하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 심의를 파행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오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을 내고 "오는 14일 개최 예정이었던 제 5차 전원회의가 연기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한 노동계의 불참을 이유로 예정된 전원회의를 사실상 취소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 역시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아쉬움이 있다"며 "국회에서 치열한 고민과 합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성사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노사협의로 결정된 전원회의 일정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이 법정 심의기한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들이 하루빨리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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