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댓글조작 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청구

서울구치소 수감 드루킹, 경찰의 세차례 접견조사 거부
대선 전후 댓글 조작·보좌관 500만원 등 추가 조사 불가피

  • 등록 2018.05.10 00:13:15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검찰이 대선 전후 댓글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에 대해 체포 영장을 9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날 경찰이 드루킹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드루킹을 지난 3월25일 구속한 뒤 검찰 송치 전 4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송치 후에는 지난달 17일과 19일 2차례 추가로 구치소 접견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드루킹 측과 500만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모(49)씨를 조사한 후 드루킹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달 3일부터 전날까지 3차례 접견조사를 시도했으나 드루킹이 특별한 사정 없이 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루킹 등의 범죄사실은 올해 1월17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 2개에 대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의 명의로 추정되는 614개 아이디를 동원,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실행해 공감 클릭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은 드루킹의 범죄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1월17일자 기사에 대한 드루킹 일당이 조작을 벌인 댓글이 기존 2개에서 50개로 늘어났다. 해당 댓글에 대해 매크로프로그램을 실행해 2만3000여회에 걸쳐 부정클릭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또 드루킹 일당이 기존 아이디 614개를 포함한 총 2290개 아이디를 동원해 지난 1월17~18일 이틀간 댓글 2만여개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실행, 총 210만여회에 걸쳐 댓글 클릭 수를 조작한 정황을 경찰은 포착했다.


  아울러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작업 정황이 의심되는 기사 URL(링크주소) 9만여건을 경공모 회원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대선 전후 기간에 드루킹 주도 하에 댓글 순위 조작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드루킹의 측근이 김 전 의원의 전 보좌관인 한씨에게 건넨 500만원을 비롯해 후원금 2700만여원 모금 등에 직접 관여했거나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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