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공기 실외배출 시공 업체 담합 업체 적발..과징금 146억 부과

7년 동안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3개 업체가 146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정황을 제보한 일반 시민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797건의 연도·건식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정한 23개 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담합 모임을 주도한 7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 하기로 했다.

연도공사는 보일러나 발전기 등 열원장비가 있는 빌딩, 학교, 오피스텔, 병원 등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건식에어덕트(AIR DUCT) 공사는 공동주택의 주방이나 욕실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연결하는 공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797건의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건식에어덕트 최저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낙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했다.

담합은 들러리 업체들에 가장 많은 대가를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들 업체는 모여 일회용 설탕봉지나 이쑤시개 봉지에 번호를 매겨 추첨 후 추첨한 번호순으로 좌석에 앉았다.

이후, 1번 좌석에 앉은 업체부터 담합 협의금을 차례대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담합 협의금을 낮게 부른 업체 순대로 투찰가격을 가장 많이 적어냈다.

예를 들어, 1번 좌석에 앉은 업체가 담합 혐의금을 2000만원 제시했고, 2번 좌석의 업체가 2200만원, 3번 업체가 2400만원을 각각 제시할 경우, 3번과 2번, 1번 업체 순서대로 투찰 가격을 적게 써냈다. 2400만원의 담합 협의금은 들러리에 참여한 업체들끼리 나눠 가졌다.

공정위는 "시공 사업자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하고 있다는 정황을 일반시민의 제보로 사건 착수했다"며 "입찰시장의 비정상 관행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장을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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