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달부터 100만원 이하 보험금 청구 진단서 사본으로도 가능

이달부터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고 사본으로 제출해도 된다.

보험사별로 제각각인 청구 서류는 통일되고 내년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험금청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보험금 청구서류 운영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10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통상 보험금 청구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병원에서 진단서 원본을 떼서 첨부해야 한다.

실손보험과 입원보험 등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여러개 발급받아야 하는 셈이다. 일반적으로 진단서 원본을 발급 받는 데는 1~2만원, 상해진단서는 5~20만원의 비용이 든다.

지난해 기준으로 3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청구건수는 전체 청구건수의 65.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 청구액은 90%에 달해 다수의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 청구서류는 표준화하고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줄였다.

이와 관련 가입자들이 제출서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장을 만들었다. 보장내역별 필수 및 선택서류를 구분했다. 선택가능한 서류 중 준비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배치하고, 무료서류 발급방법, 서류 준비비용 조회 방법 등도 담았다.

만약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통원확인서, 소견서 + 진료차트, 진단서 세가지 중 1개만 선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 간편청구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생략해 신속한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모바일 앱 청구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모바일 앱의 경우 별도 서류 작성 없이 청구내용을 스마트폰에 바로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즉석에서 촬영·제출하는 등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발할 방침이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사본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해 청구자의 88.3%가 서류발급비용 절감혜택을 받고 동일 서류를 추가 발급하는데 드는 시간도 절감할 수 있다"며 "모바일 앱은 청구서류 작성부터 증빙서류 촬영·제출까지 일괄적인 신청이 가능해 편의성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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