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LH, 다가구 다세대 주택 2차 매입...940호 매입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2차 매입에 나선다.

LH 서울지역본부는 "26일부터 서울과 경기 북부(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의정부·포천·하남·가평·양평·연천) 지역 다가구·다세대 주택 2차 매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LH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2월부터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기존주택 374호를 매입했다. 연말까지 940호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2007년 1월1일 이후 사용승인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건물 단위 동별 일괄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과 1동당 5가구 미만 주택, 개발예정지역 내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격은 공인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호당 매입한도 금액은 서울 3억5000만원, 경기북부 3억원 이하다. 절차는 신청서류 심사, 현장 실태조사, 대상주택 선정, 감정평가, 매매 협의, 계약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통상 2개월 정도 걸린다.

부동산 공인중개업소가 중개해 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6억원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의 0.4~0.5%, 20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1순위는 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지난해 기준 4인 이하 가구 269만6000원)인 자 또는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입주 후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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