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선임계 미제출 변호사 징계 처분 정당"

변호사가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데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검사 출신 장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을 하는 것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변론의 횡행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며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것은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해 변호사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에 비춰 이 사건 처분은 과하지 않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A씨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로 11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2014년 12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장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실로 선임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2002년 검사로 임용됐고 2008년부터 변호사로 개업한 2011년 초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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