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전 농구선구 방성윤 징역 4년 구형

서울 SK에 복귀를 추진 중이던 슈터 방성윤(34)이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코트로의 리턴'은 없던 일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판사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에 관한 혐의로 피고인 방성윤에게 징역 4년형을, 피고인 이 모씨에게 징역 6년형을 구형했다.

방성윤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4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납치 및 감금하고, 골프채나 하키채 등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집단 구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기일에 법원이 결론을 내리겠지만 단체적으로 잔혹한 가혹 행위를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만큼 실형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성윤이 항소를 통해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SK에서 팬들의 비난을 감수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현재 SK와 방성윤 사이에는 3년의 계약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트로 돌아오려면 무조건 SK로 복귀해야 한다. 이적을 원할 경우에도 SK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SK 구단 관계자는 방성윤의 복귀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상 기회를 잃었다고 봐야 한다. 어차피 한국농구연맹(KBL)에 요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서 방성윤이 복귀 의사를 타진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가 구단 측에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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