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 포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각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보고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7~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폰, 서류 등을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 관계자로부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전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는 최 회장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최 전 회장 사건을 조사하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은 지난 10일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자조단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맡겼던 최 전 회장의 휴대전화 분석내역을 전달받고 최 전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했다는 혐의 일부를 확인했다.

반면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대로 최 회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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