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음원 사재기' 법적으로 규제된다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들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 행위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음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음원 사재기'란 음원 차트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사용료 수입을 목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전문 업체·기타 관련자가 해당 음원을 부당하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다.

음반 차트 순위는 특히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인위적 개입에 따른 음원 사재기가 있을 경우, 음반·음악영상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없어 수사나 단속조차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공공연한 비밀로도 통한다. 수차례 의혹이 불거졌으나 브로커가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고, 정황을 포착한다고 해도 수치 등으로 명확히 드러내기 어렵다.

2013년 3대 가요기획사가 주축이 돼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유야무야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의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함으로써 음악차트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하게 된다.

또 앞의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를 하는 음반 등의 제작·배급·유통·이용에 관련된 사업자를 처벌하는 것과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획사에 의해 팬들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의 제출, 음반 등의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향후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운영, 음원 사재기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문체부 최보근 콘텐츠정책관은 "이번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음악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그 적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뤄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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