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오바마, 아동 '노예노동' 해산물등 수입금지법 서명 ..."소비자 수요" 핑계 안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어린이 노예노동으로 잡거나 다듬은 동남아시아의 해산물 , 아프리카의 금광에서 어린이들이 채굴한 금 , 방글라데시의 공장에서 폭행과 성추행을 당하는 여성들이 생산한 봉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 85년 묵은 관세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AP통신은 지난 해 태국의 수산회사 선박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해산물이 납치되거나 감금된 노예 노동자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2000여명을 감금상태에서 구출하고 10여명의 악덕 브로커들을 검거하게 했다. 또 이 때 수백만 달러어치의 해산물과 선박들도 몰수되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제정된지 85년이나 된 기존 관세법에 뚫린 구멍 때문에 어린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단속이 오직 "소비자 수요"라는 한마디 때문에 이뤄지지 못해왔다. 국내에서 해산물 수요가 있는 한 그 것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된 것이든 관계없이 수입이 무조건 허락된 것이다.

이번 새 법안을 제안한 오하이오주 민주당 세러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새 법이 15일후면 효력이 발휘하므로 이미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에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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