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불법시위 '경제적 처벌' 강화한다…불법폭력시위 원천차단 '의지'

경찰이 민중총궐기 때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경제적 책임도 지움으로써 불법폭력시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16일 서울경찰청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발생한 피해 3억8000만원에 대해 집회 주최측인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때 입은 인적·물적 피해를 집회 주최측으로부터 보상받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번 소송에 앞서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내부 법률전문가들로 이뤄진 불법 집회시위 민사소송 준비팀(TF)까지 꾸려 폭력 시위로 인한 경찰측 피해액을 산정했다. 불법폭력시위로 규정하기 위해 민주노총 본부 등 이번 집회와 관련된 8개 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그동안 경찰은 대규모 집회 시위가 있을 때마다 소송을 통해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불법 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앞으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법적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의미다.

앞서 경찰은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위원장의 도주를 차단하는데 23일간 식비, 유류비 등으로 3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액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소송 가치가 있는 부분만을 모아 산정한 액수"이라며 "내부적인 법률적인 검토도 끝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찰이 집회시위 옥죄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력진압에 대한 사과없이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집회시위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한국을 찾은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방한결과 보고서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천천히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집회 참가자 범죄로 인한 책임을 주최측에 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006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집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촛불집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외에도 쌍용차 집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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