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유·무죄 오는 18일 최종 가린다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박지원(74)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8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50분에 연다고 12일 밝혔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이 외에도 2008년 3월 임석 솔로몬금융그룹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이 오 전 대표를 면담하고 수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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