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누리과정 권한쟁의심판 '신중'

민변 "권한 침해 명백하나, 각하될 수도" 지적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률적 실익이 적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실제 청구가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 교육감은 11일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영유아보육법상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관으로 명시돼 있어 관련 예산을 시행령을 통해 시·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권한 침해지만, 법률적 실익을 감안해 볼 때 고민스럽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협의회 측에 보낸 법률검토 의견서를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이 국가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교육청 의무지출로 규정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교부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교육자치 권한을 침해하고, 국가재정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6년 서울 22개 구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이 지자체 권한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심판과 2009년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측이 청구한 심판이 청구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각하 또는 "침해는 인정되나, 무효는 아니다"고 유권해석된 전례를 '고려해 볼 점'으로 함께 제시했다.

권한 침해는 분명하나, 완전 무효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감안한 듯 장 교육감은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즉답을 자제한 뒤 "나머지 시·도 교육감들과 민변 의견서를 돌려본 뒤 이르면 이달안, 늦어도 다음달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접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지, 아니면 누리과정 예산 전가로 기본권이 침해된 학부모들의 헌법소원과 맞물려 심판청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장 교육감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 앞에서는 지난 4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을 시작으로 민병희 강원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교육감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감들은 1인 시위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약속이며 국책사업인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