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여친 말에 뚝배기 던진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랑하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여자친구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4시15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순댓국집에서 여자친구 A씨와 순댓국을 시켰다.

김씨는 식당에서 A씨가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를 A씨의 머리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가 저지른 범행 동기와 정황, A씨와 합의한 점, 김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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