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지 않는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격분해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여자친구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4시15분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순댓국집에서 여자친구 A씨와 순댓국을 시켰다.
김씨는 식당에서 A씨가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에 있던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를 A씨의 머리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한 차례 때려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김씨가 저지른 범행 동기와 정황, A씨와 합의한 점, 김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