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유치원 4.8개월치 편성"…어린이집은 제외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중 유치원 4.8개월치인 1008억원만 편성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예산은 제외시켰다.

시교육청은 5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임시 본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4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통과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각 4.8개월치 우선 편성안에 대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만 동의한다"고 밝힐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시교육청은 "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할 뿐, 실제 예산 편성을 집행하는 것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미편성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결정이 내려지는 즉시 이날 안에 내부 유보금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해당월치를 유치원에 송금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예산분은 유보금으로 남는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돼도 다음달 말까지는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경우 시교육청이 3개월마다 서울시에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다음 지급일인 3월 말까지 어린이집 교사들이 임금을 못받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어린이집은 원비는 매월 15일께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각 카드사가 어린이집에 청구한 보육료를 다음달에 지자체에 청구한 후 지방교육단체가 3개월마다 지자체에 해당 보육료를 지급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 중앙정부, 여야 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법률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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