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송법 개정안 공포…'외주제작사, 간접광고 판매 허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사업정지 부과 권한·이행강제금·설명 및 고지의무 신설

외주제작사에 대한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7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외주제작사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주체로 방송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사의 정의를 신설, 프로그램 제작과 밀접하게 연계된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가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했다.

그간 방송법상 방송광고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로 규정돼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경우도 방송사업자만이 광고판매대행자(미디어렙) 위탁 등을 통해 간접광고를 판매했다.

개정안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해 제작비 미지급·수익 배분 등 분쟁에서 외주제작사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쉽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방통위가 방송법 및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제재할 경우 광고주별, 광고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 광고매출액을 제출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다.

광고주가 프로그램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방송광고영업의 투명성을 높여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중계방송권자 등에 부과된 금지행위의 법적 근거도 상향입법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제재조치 처분시 위반의 사유, 정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심의규정의 반복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제재의 근거도 마련됐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광고 판매의 규제 장벽을 낮춰 외주제작사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공포돼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업정지 명령을 하도록 이원화돼 있다.

또 통신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매출액의 1000분의 3이내 범위에서 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에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