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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 홍삼 판매 관련 사기 혐의 피소

한류스타 배용준(42)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의 홍삼 판매 사업 계약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고제가 지난 19일 배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고제는 고소장에서 지난 2009년 배씨가 대주주로 있던 요식업 운영업체인 '고릴라라이프웨이'와 일본에서의 홍삼제품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제 측은 고릴라라이프웨이에 22억여원을 지급했지만 이 돈을 당초 계약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배씨 측의 기망행위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양 측은 이듬해인 2010년 4월 계약해지와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막 접수한 사건으로 향후 고소인 조사는 물론 배씨에 대한 소환 계획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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