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등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남윤인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신매매관련법 재개정과 피해자보호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월 전라남도 신안에서 발생된 현대판 노예사건 일명 염전노예의 존재는 전 국민은 충격에 빠뜨렸다"며 "섬노예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한 장애인의 편지에 의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 전국적으로 민관합동조사가 이뤄졌고 같은 상황에 처한 370명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 소개업자들은 지적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에게 고의적으로 접근해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속여 염전이나 양식장에 팔아넘겼고 피해자들은 수년간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무보수로 심지어 식사시간도 보장되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고된 염전노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인신매매에 해당함에도 피의자들 중 누구도 형법상 인신매매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2013년 개정된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조항은 포괄적 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의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도 "지난해 형법을 개정해 인신매매죄를 신설했지만 형법상 규정은 인신매매의 개념이 협소하다"며 "이로 인해 현재 신안 염전 노예사건 등에 대해 인신매매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드물고 피해자들 또한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인신매매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했다. 그간 두 의원이 제출한 관련법안 내용도 다뤄졌다.
김춘진 의원은 2012년 12월에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5월 각각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그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남윤인순 의원은 "관계부처 등의 이견으로 아직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지만 오는 22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