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업도시 투자유치 촉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12월5일.
우선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 전에도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간척지에서 사업 추진 시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 완료 후에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도시 사업자가 개발구역 면적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확보한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선분양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했다.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업도시도 혁신도시·산업단지 등 타개발사업과 같이 판매비를 총사업비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 및 완공됐다. 이 가운데 원주와 태안은 각각 45%, 15%의 공정률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