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시선 집중]네이버가 공정위에 요청한 '동의의결 제도'는 무엇?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업자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제도'를 요구함에 따라 이 제도의 성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 대신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공정위는 포털에게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등의 즉각적인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의 성격, 공익 적합성 등을 종합해 동의 의결 처리가 타당한 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이 제도는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사업자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발적 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유럽의 경우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 사건, 램버스 사건을 비롯해 올해는 이북(eBook) 퍼블리셔(Publisher) 사건 등 IT산업 관련 최근 경쟁법 사건들에서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공정위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 것은 경쟁을 통한 혁신이 필수적인 IT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획일적인 법률적 판단에 앞서 충분한 정책적 고려를 위해 창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관계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만큼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정위와 포털이 지난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동안 이용자 후생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포털사업자가 요구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잠정 시정방안 마련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 수렴(30일 이상) 등을 거쳐 공정위가 최종 동의의결 안을 심의 확정한다. 반면 개시를 불허할 경우 심의 재개 등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5월 국내 포털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공정거래법에 따라 포털업체에 혐의사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네이버는 20일, 다음은 21일 혐의사실에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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