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GS건설 포함 13개 건설사, 입찰담합 혐의 기소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구별 낙찰자 투찰가격 ‘사전 배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 GS건설을 비롯한 중대형 건설사 13곳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온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GS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4월께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발주 금액 1조3000억원)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3개 중·대형 건설사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가운데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SK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등 7개 대형 건설사는 서로 경쟁을 피하려 지난 2008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2∼3차례에 걸쳐 영업부서 담당자끼리 사전에 만나 공사 공구를 배분했다.

또 나머지 중견 건설사도 같은 방법으로 대형 건설사가 정한 공구를 빼고 나머지를 나눠갖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방식으로 공구를 나눈 13개 건설사들은 공구별 유찰을 방지하고 경쟁 없이 낙찰받기 위해 서로 들러리를 서주거나 다른 건설사를 들러리로 세웠다.

들러리 건설사는 의도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속칭 ‘B설계’)를 제출하고, 낙찰사가 요청한 가격으로 투찰함으로써 설계와 가격 점수를 낮춰 입찰에 참여했다. 또 설계비 손실을 피하기 위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설계보상비에 맞춰 설계를 진행했다.

더욱이 낙찰 건설사는 들러리 건설사의 배신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 입찰장에서 입찰서의 투찰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서 제출까지 직접 체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건설사는 낙찰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낙찰률을 최대한 높였다.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도시철도 2호선 13개 공구의 평균 낙찰률은 97.56%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설사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담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초부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한 달간 총 17개 건설사의 공사 담당자 40여명을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받은 15개사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2009년 1월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는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6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검찰은 하수처리시설 공사 2건의 입찰 과정에서 모 건설사와 함께 서로 들러리를 서주며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 건설 관계자 A(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포스코건설은 비슷한 시기 910억원대인 공촌 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모 건설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업을 따낸 뒤 2011년 해당 건설사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낙찰받도록 들러리를 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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