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U턴 기업들이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을 누리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지난해 12월 시행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로 유턴한 14개 기업에 대해 세제감면, 고용 및 입지·설비 보조금, 현지 인력 재고용 등의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14개 업체들은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사업장 영위 ▲해외-국내 사업장 업종 동일 ▲해외-국내 사업장을 동일인 또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 등의 요건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쥬얼리(4개사), 봉제(2개사), 섬유(1개사), 기계‧금속(4개사), 자동차부품(1개사), 신발(1개사)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전북(6개사), 부산(2개사), 충남(2개사),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사) 등에서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국내사업장 신설 후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신규·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혜택을 누린다. 또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한 경우에는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복귀를 선택한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귀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기관과 협의해 해결해나가는 한편 U턴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U턴기업 선정확인서 전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