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홍역을 치른 국내 1위 택배기업 CJ대한통운이 경쟁사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MBC 보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경인본부에서 근무하는 A모 차장은 지점장으로부터 경쟁사, 관공서 등 직원 개인정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가 수집한 3000여 명의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직급, 직책에 휴대전화번호까지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J대한통운 경인본부 영업팀의 컴퓨터와 서류 일체를 압수하고,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A모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 “지점장의 지시로 자료를 수집했으며 다른 관공서의 개인정보 수집까지 강요받았다”며 “CJ그룹 감사실에 알렸더니 오히려 퇴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심부름센터 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