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 배송 및 환급 지연 불만 폭주

한국소비자원, ‘스타일브이’ 생필품 저렴한 가격에 판매 광고 후 배송 지연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 A 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 홈페이지에서 ○라면(20개)을 5,000원에 구입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제품 배송 상황 등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B 씨는 지난 6월 스타일브이의 홈페이지에서 □라면(20개)을 4,500원에 구입함. 이후 배송 지연되어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환급이 지연됐다. 이에 C씨는 주문 취소한 제품에 대한 조속한 환급을 요구했다.

 

온라인쇼핑몰 ‘스타일브이’가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토록 한 후 배송이나 환급이 지연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급기야 소비자상담센터에 이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쇄도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중되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은 ‘스타일브이’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5개월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8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에 4건이던 피해구제 신청은 6월 29건, 7월 30건, 8월 17일까지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모두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밝혀졌다.

 

‘스타일브이’는 라면 등 주요 생필품을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상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배송을 지연하고 있다.

 

 실제로 ‘스타일브이’에서는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120g 20개입 상품을 5,500원(상품가 3,000원+배송비 등 2,5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2022.8.18. 기준 타 사이트의 동일 제품 판매 가격(19,900원, 배송비 포함)보다 72.4% 저렴한 가격이다.

 

문제는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등을 하지 않은 소비자를 고려하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파격 할인을 한다고 광고하는 사이트 이용을 주의하고, 가급적 현금 거래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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