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횡령범 보도에 문재인 사진 게재 MBC 징계 정당

 지난해 2월 '서남대 1000억 교비횡령 이사장 보석 석방' 뉴스를 보도하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던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8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C는 문 의원이 서남대학교 교비 횡령 혐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마치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가 문 의원이라고 오인될 단서를 제공했다"며 "이와 같은 방송사고로 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해 방송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송사가 어떤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특정 인물의 사진을 사용할 경우 사진의 인물이 그 사건의 주체라거나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진이 음영처리되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됐어도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BC는 뉴스를 보도하면서 도덕성, 청렴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내세우는 문 의원의 사진을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음영처리를 미흡하게 하면서 사진의 주인공이 문 의원이라는 것도 식별할 수 있게 했다"며 "담당 직원들이 사진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미흡한 음영처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지난해 2월8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서남대 1000억 교비횡령 이사장 보석 석방' 소식을 전하면서 문 의원의 사진을 피고인의 실루엣으로 사용했다. 

MBC는 방통위가 같은해 5월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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