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수장학회 반환소송' 김지태 유족 패소 확정

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故) 김지태씨의 유족들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75)씨를 비롯한 유가족 6명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은 상고 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김씨는 5.16 군사쿠데타 직후인 1962년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부일장학회가 강제 헌납되기 이전까지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을 100%를 보유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넘어간 부일장학회는 5·16 장학회를 거쳐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꼈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 의해 운영됐다.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1962년 중앙정보부 관계자 등이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였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및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김씨의 유가족들은 2010년 6월에서야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난 이후 1980년에 토지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했고,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김씨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2심 재판부도 김씨가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재산을 헌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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