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논란으로 검찰이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그 결과에 상관 없이 다음에 열리는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 심리로 열린 이른바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내려진다면 참고는 하겠지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다"며 "별도의 재판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인 만큼 다음 기일에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관 인사이동 이후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라는 점과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한 달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를 뒀다.
이는 "위조된 증거라는 사실조회 결과가 회신된 만큼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는 재판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이날 심리를 마무리해 달라는 변호인 측의 강력한 주장과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검찰의 간곡한 호소를 반영한 재판부의 중재안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공세가 이어졌다. 검찰은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이에 대한 반박을 갈음했다.
변호인 측은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중국 정부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확인했고, 해당 증거는 사법공조를 거치지 않고 입수한 문서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 "위조 사실이 확인된 이상 검찰의 진상조사는 책임자 처벌 등 사후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조작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