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일부 음료 당류 함량 적정 섭취량 초과

한국소비자원, “열량‧당류 함량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스타벅스, 카페베네를 비롯한 커피·음료 프랜차이즈에서 판매중인 일부 음료에서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는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29개소에서 판매하는 음료(커피·스무디·에이드)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일부 음료는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을 초과하고 열량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58개 중 24개 제품의 당류 함량이 1일 적정 섭취량(50g) 초과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등 관련 정보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바닐라, 카라멜 등의 시럽을 첨가한 커피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37g(최소 14~최대 65g), 평균 열량은 285kcal(최소 184~최대 538kcal)였다.

 

또 과일, 초콜릿류 등을 첨가한 스무디ㆍ에이드류 29개 제품의 1컵 당 평균 당류 함량은 평균 65g(최소 28~최대 107g), 평균 열량은 372kcal(최소 117~최대 721kcal)였다.

 

탄산음료(350ml)의 당 함량(40g)과 비교했을 때 시럽이 첨가된 커피류는 당 함량이 탄산음료와 유사한 수준이었고, 스무디ㆍ에이드류는 약 1.6배 더 많았다.

 

특히, 스무디ㆍ에이드류 21개 제품과 커피류 3개 제품은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적정 섭취량(50g)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마련하여 커피전문점에서도 당, 열량 등 영양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29개 중 22개(75.9%) 사업자만이 매장 또는 홈페이지에 영양성분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비만ㆍ고혈압 등의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당 함량을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커피ㆍ음료 전문점 사업자에게 외식업체 자율 영양성분 표시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지 않은 7개 커피ㆍ음료 전문점에 영양성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관련, 감성커피, 매머드익스프레스, 셀렉토커피, 쥬씨, 컴포즈커피, 텐퍼센트스페셜티커피, 하삼동커피 등 해당 7개 사업자 중 쥬씨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할 계획이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커피ㆍ음료 전문점의 음료뿐만 아니라 당ㆍ열량이 높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영양성분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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