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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허위 제출”

총수일가 보유 13개사 계열회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2명 은폐
호반건설, "담당자 단순 실수, 소명 반영되지 않아 아쉬워"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12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호반건설의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로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인기업(업종:건설자재유통업)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를 사전 설명 없이 친족이 소유한 ㈜삼인기업으로 변경시키고 물량을 몰아주었으며 이후 매출이 크지 않았던 회사(자본금 5백만원)를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20.7~12월 18억원, 「호반건설」 거래비중 88.2%)회사로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또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사위,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동일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지정자료를 누락하여 제출했다.

 

특히, 세기상사㈜는 김상열 회장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로서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밖에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상열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김상열 회장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하지만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하여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의적인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 및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하였음에도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하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호반건설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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