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가 전년동기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만279건이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과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총 8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600만원)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만3014건은 개선명령이나 시정 및 주의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오는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